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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 및 미신고업소 자진신고기간 부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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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5-30 15:06 조회 1,1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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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계획(’20.5.25.~8.14.)‘ 기간 동안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참고

[자진신고기간 부여 : ‘20.5.25.(월) ~ ’20.6.19.(금) (4주간)]

자진신고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체는 (☎031-8075-4261)로 신고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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