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舊 쌀·밭직불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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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5-04 17:00 조회 1,840회 댓글 0건본문
2020년도 공익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 농업인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곳일때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
단, 농지소재지가 운정1,2,3동, 금촌1,2동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방문,신청
3. 기본요건
1) 지급대상농지 : 2017년~2019년까지 3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2) 지급대상자
-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 직전 3년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등 1,000㎡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940-4815))
신청대상 농업인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곳일때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
단, 농지소재지가 운정1,2,3동, 금촌1,2동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방문,신청
3. 기본요건
1) 지급대상농지 : 2017년~2019년까지 3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2) 지급대상자
-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 직전 3년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등 1,000㎡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940-4815))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