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최신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소식

알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25 17:01 조회 1,500회 댓글 0건

본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owfarm.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