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에 따른 농약구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최신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소식

알림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에 따른 농약구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10 18:09 조회 2,080회 댓글 0건

본문

1. 농약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구매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농약관리법 위반입니다.
○ 구매 정보: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품목명, 판매일자, 판매량, 구매자의 사용대상 농작물
* 관련규정: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 농약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소포장 농약은 기록 제외
2. 따라서, 농약 구매자께서는 농약 구매 시 농약판매업자에게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농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판매업자가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3. 또한, 농약판매업자는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구입 농약을 어떤 농작물에 사용할 것인지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 구매한 농약은 사용대상 농작물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수집된 정보는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매번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농약 구매자가 농약 판매업체별로 처음 구매하실 때 1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동의서는 3년간은 유효합니다.
Q. 판매업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까?
A. 주민등록번호는 기록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농업인은 농약 구매 시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판매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Q. 재배지의 주소나 자택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도 됩니까?
A. 주소는 실거주지의 주소이며 연락처는 유선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Q.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매번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농약 구매자가 농약 판매업체별로 처음 구매하실 때 1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동의서는 3년간은 유효합니다.
Q. 판매업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까?
A. 주민등록번호는 기록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농업인은 농약 구매 시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판매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Q. 재배지의 주소나 자택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도 됩니까?
A. 주소는 실거주지의 주소이며 연락처는 유선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owfarm.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