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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확대관련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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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03 11:16 조회 2,0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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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4.3.) 및 「대기환경보전법」개정(시행2020.4.3.)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우리시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2020.4.3.부터 2020.7.2.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2022.4.2.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조치하여야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관련 문의: 대곶,고촌지역 : 031-980-2835 통진,양촌,동지역: 980-2837 월곶,하성지역: 980-5666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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