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기계 임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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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울산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26 22:16 조회 1,301회 댓글 0건본문
◈ 절 차
1. 전화 예약 및 신청 또는 현장 접수
본소(☎ 229-5433~6)
북부분소(☎ 229-5437~8)
2. 농업인 안전공제 1부 제출하거나 농업인경영체 등록번호로 가입 확인
3.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4. 사용 전 임대료 납부(고지서 발부)
* 기종별 임대료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5. 임대 농기계 출고
6. 사용 후 임대 농기계 세척상태와 이상유무 확인
7. 임대 농기계 반납(반드시 본인이 반납)
◈ 유의사항
1. 임대 전 반드시 임대하고자 하는 기계가 있는지 확인 전화 바랍니다.
2. 농기계 임대 시 관내 주민이 아닌 경우 농지는 울산에 있어야 하며,
토지대장 등으로 본인 소유의 땅임을 증명하여야 함
3. 농기계 임대차 계약행위 위임장 작성 시 직계가족만 위임이 가능하며,(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지참(제3자에게는 위임 불가)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1. 전화 예약 및 신청 또는 현장 접수
본소(☎ 229-5433~6)
북부분소(☎ 229-5437~8)
2. 농업인 안전공제 1부 제출하거나 농업인경영체 등록번호로 가입 확인
3.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4. 사용 전 임대료 납부(고지서 발부)
* 기종별 임대료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5. 임대 농기계 출고
6. 사용 후 임대 농기계 세척상태와 이상유무 확인
7. 임대 농기계 반납(반드시 본인이 반납)
◈ 유의사항
1. 임대 전 반드시 임대하고자 하는 기계가 있는지 확인 전화 바랍니다.
2. 농기계 임대 시 관내 주민이 아닌 경우 농지는 울산에 있어야 하며,
토지대장 등으로 본인 소유의 땅임을 증명하여야 함
3. 농기계 임대차 계약행위 위임장 작성 시 직계가족만 위임이 가능하며,(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지참(제3자에게는 위임 불가)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출처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