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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울산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26 22:16 조회 1,3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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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1. 전화 예약 및 신청 또는 현장 접수
      본소(☎ 229-5433~6)
      북부분소(☎ 229-5437~8)
   2. 농업인 안전공제 1부 제출하거나 농업인경영체 등록번호로 가입 확인
   3.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4. 사용 전 임대료 납부(고지서 발부)
      * 기종별 임대료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5. 임대 농기계 출고
   6. 사용 후 임대 농기계 세척상태와 이상유무 확인
   7. 임대 농기계 반납(반드시 본인이 반납)

◈ 유의사항

   1. 임대 전 반드시 임대하고자 하는 기계가 있는지 확인 전화 바랍니다.
   2. 농기계 임대 시 관내 주민이 아닌 경우 농지는 울산에 있어야 하며,
      토지대장 등으로 본인 소유의 땅임을 증명하여야 함
   3. 농기계 임대차 계약행위 위임장 작성 시 직계가족만 위임이 가능하며,(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지참(제3자에게는 위임 불가)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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