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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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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3-22 18:02 조회 1,5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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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 알림

1. 지원대상
가. 농업인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격리로 정상적인 영농활동 어려운 농가(보건부서 확인 등)
나.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다. 가.나 이외에 '코로나19'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재해담당자 확인 필요)

2.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3. 지원한도 : 농가당최대 5천만원
-농가별 담보능력에 따라최종 대출 금액 결정

4. 신청장소
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나.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김영진(940-4816)

5 신청기한 :코로나 상황 안정시까지
- 파주시배정액 : 490백만원으로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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