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
페이지 정보
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13 14:06 조회 1,192회 댓글 0건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하였다.
❍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하여 207개(1,787명)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으로 나타났다.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의무(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 사용 의무(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금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년 한해 신규 등록(147천마리)의 2배를 넘는 335천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