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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농업인을 속이는 종자, 시장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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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13 08:36 조회 1,5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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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품종 자진취하 신고 기간(‘19.8.26~10.31, 약 2개월)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자정 촉구를 위해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에서 17작물 363품종을 자진취하 하였다.

   * 주요 작물: 양파 267건, 고추 36건, 무 13건, 토마토 10건, 수박 7건 등

❍ 그동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함에 따라, 신품종으로 오인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품질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 결과 양파가 이름만 바꿔 유통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보고,

❍ 자진취하하지 않은 양파 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여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벌칙(종자산업법 제5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이름만 달리하여 신고하거나 수입품종을 국내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등 업계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종자산업법 제38조):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수입적응성시험(종자산업법 제41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함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종자업계와 협력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종자업계에서도 자정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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