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0년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사업시행지침 알림 (신청기간 : 2020.2.6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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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2-04 16:35 조회 1,326회 댓글 0건본문
2020년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2. 6 ~ 3. 13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농지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붙 임 : 지침서 1부. 끝.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2. 6 ~ 3. 13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농지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붙 임 : 지침서 1부. 끝.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