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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0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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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1-28 18:22 조회 1,6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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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사고로부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오니, 보험가입이 필요한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처 : 지역농협
2. 가입기간 : 2020.1월 ~ 11월
3. 보조비율 : 보조 87.5%, 자부담12.5%
4. 지원대상
가.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20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나.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

붙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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