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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선 등 해양선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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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2-18 13:34 조회 1,1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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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어선(대성호) 화재사고, 군산 양식장 관리선 및 서귀포 어선(707창진호) 전복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12.15.(일) 제주도와 경남(창원) 인근 해역에서 선박사고(201태창호, 제비호 실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8년 해양사고 분석결과(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어선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69.1%이며, 특히 일반수칙(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 과실로 71.9%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어촌계에서는 관내 어업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풍랑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어선안전조업규정” 및 “선박통제규정” 등에 따라 선박이 신속하게 귀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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