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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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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2-05 08:29 조회 1,2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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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0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에 따른「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5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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