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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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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2-04 06:31 조회 1,4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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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 겨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 (‘18. 1~3월) 680ha ← (‘17) 없음 ← (’16) 144 ← (‘15) 462 ← (’14) 91

❍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 평년 기온(평균) : 12월(1.0∼2.0℃), 1월(-1.6∼-0.4℃), 2월(0.4~1.8℃)

    * 평년 강수량(평균) : 12월(16.6∼28.5㎜), 1월(19.0∼28.6㎜), 2월(19.2∼41.4㎜)

❍ 따라서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금년 12월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추진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 27.)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 노후 원예시설 집중점검(11∼12월) : 충남, 경남 등 4개단지 3,800여 농가 대상 순회교육 및 안전점검

*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예방 교육(11∼12월) : 전국 11개 인삼농협 조합원 1,300여명 대상 기술지도

* 축산농가 시설점검(1∼3월) : 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감안,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현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또한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주간농사정보(주1회), 주간날씨정보(주1회),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월1회), 농진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 전국 농업경영체(164만 농가) 대상 맞춤형 문자메시지 발송

❍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 재해보험가입을 통한 경영안정 사례 >

▸(사례1) 제주 서귀포시 고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425천원 납부), ‘18.2.7일 대설 시 자부담 보험료의 213.8배 보험금 수령

▸(사례2) 경북 성주군 노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211천원 납부), ‘18.3.25일 강풍 시 자부담 보험료의 46.9배 보험금 수령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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