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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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2-02 21:03 조회 1,170회 댓글 0건본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99호
「농지매입비축 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 2015.11.7.)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