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9년도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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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2-02 21:03 조회 1,485회 댓글 0건본문
◇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안전시설 설치, 사고 발생 시 대처 가능하도록 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
*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기간 2019.11.25.∼2020.2.14.
❍ 겨울철 연소난방기* 사용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농어촌민박부터 올해 12월까지 우선점검 시행
* 석유, 가스, 장작 등 연료를 연소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기
❍ 수능 이후 수험생을 포함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숙박하는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시 함께 안내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농촌관광시설의 가스난방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