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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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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6 11:04 조회 2,0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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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입니다.

 

○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신창현의원 발의안(‘19.8.23), 강병원의원 발의안(’19.9.10)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에 배포(11.15)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11.21∼22)도 개최했습니다.

 

    * 11.21∼2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대상기관 담당자 약 300명 참석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 권역별로 민간 점검단 발대식 추진 예정(강원권 11.15 旣추진, 충청권 11.27 예정, 호남권·영남권·수도권 12.3∼6일 예정)

 

   ** ‘20년 수요조사 결과(’19.8∼9), 17개 시·도에서 1,020여명 신청

 

□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VOCs 등)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의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에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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