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7호)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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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6 08:03 조회 2,377회 댓글 0건본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7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제3호에 따라 "곤충의 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7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제3호에 따라 "곤충의 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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