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페이지 정보
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6 08:03 조회 1,685회 댓글 0건본문
□ 금년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정 시행
○ (육질)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조정
* 1++ :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 → (변경) 15.6% 이상(7, 8, 9번)
* 1+ :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 → (변경) 12.3∼15.6%(6번)
○ (육량)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 개선
* (현행) 품종, 성별 구분 없이 단일 계산식(1종) 적용 → (개선) 품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산식(6종)적용
□ 개편된 쇠고기 등급제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면서, 소비자 수요와 쇠고기산업 발전을 고려,쇠고기 등급제도 지속 보완 추진
❍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 도입(’20년 시범사업)
❍ 소비자 선호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 체계·기준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중)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