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년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 안내(하반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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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6-29 19:39 조회 121회 댓글 0건본문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및 운영지침」에 의거 파주장단콩 브랜드 가치 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 원료 사용 제품(음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사용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체 또는 2024년하반기인증기간이 만료된사업체에서는 [붙임1]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인증 신청시 개정된 지침[붙임2)]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음식점, 식품가공, 상품개발 등
▶ 대상지역 : 전국
▶ 접수기간 :2024.7. 1.(월) ~ 2024. 7. 31.(수)까지
▶ 신청서류 : 상표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파주장단콩 원료곡 수급계획 각 1부
※ 첨부서류
- 파주장단콩구매 실적 제출(거래내역서, 계약서 등)필수.구입처가 북파주농협인 경우증빙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 [가공품]식품제조공정 및 상황개요서 첨부.
▶ 신청방법
① 이메일 :wjdals74@korea.kr(메일 발송 후 전화 요망)
② 팩스 : 031-940-4579 (팩스발신 후 전화 요망)
▶인증서발급 : 2024. 8. 30.(예정)
▶사용기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 문의 :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31-940-4571, 031-940-4578)
및「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및 운영지침」에 의거 파주장단콩 브랜드 가치 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 원료 사용 제품(음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사용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체 또는 2024년하반기인증기간이 만료된사업체에서는 [붙임1]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인증 신청시 개정된 지침[붙임2)]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음식점, 식품가공, 상품개발 등
▶ 대상지역 : 전국
▶ 접수기간 :2024.7. 1.(월) ~ 2024. 7. 31.(수)까지
▶ 신청서류 : 상표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파주장단콩 원료곡 수급계획 각 1부
※ 첨부서류
- 파주장단콩구매 실적 제출(거래내역서, 계약서 등)필수.구입처가 북파주농협인 경우증빙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 [가공품]식품제조공정 및 상황개요서 첨부.
▶ 신청방법
① 이메일 :wjdals74@korea.kr(메일 발송 후 전화 요망)
② 팩스 : 031-940-4579 (팩스발신 후 전화 요망)
▶인증서발급 : 2024. 8. 30.(예정)
▶사용기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 문의 :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31-940-4571, 031-940-4578)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