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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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6-29 19:39 조회 75회 댓글 0건본문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기한: 2024. 7. 1.(월)
2. 신청장소: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7)
3. 신청서류
가. 신청서
나. 귀농창업계획서
다.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라. 신용조사서(농협발급)
마.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확인서)
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사.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나. 재촌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다.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고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재촌귀농인과 귀농희망자는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 재촌귀농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 부여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100%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 농자재구입증빙)
라. 사업대상자(귀농인, 재촌귀농인, 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마.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주요 확인사항
-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선정 후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7.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8. 지원제외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1. 신청기한: 2024. 7. 1.(월)
2. 신청장소: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7)
3. 신청서류
가. 신청서
나. 귀농창업계획서
다.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라. 신용조사서(농협발급)
마.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확인서)
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사.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나. 재촌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다.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고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재촌귀농인과 귀농희망자는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 재촌귀농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 부여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100%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 농자재구입증빙)
라. 사업대상자(귀농인, 재촌귀농인, 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마.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주요 확인사항
-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선정 후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7.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8. 지원제외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출처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