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년 제2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G마크)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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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4-04-11 19:46 조회 118회 댓글 0건본문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G마크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식품업체에서는 붙임의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제2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G마크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 하위 목록의 [마.자격조건] 참조)
나. 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다. 신청기한 : 2024.04. 19.(금)까지
라. 신청장소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파주시 통일로 600) 1층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의 산업팀 / 이메일 jsh64@korea.kr 로 스캔하여 문서 첨부하여 제출 또는 한글 파일에 도장이나 싸인 사진 붙여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격조건 : 아래의 국가 인증 보유 경영체(근거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5조)
※ 가공식품의 경우 인증 신청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OEM은 인증 승인 불가)
※ 인증 신청 품목의 판매, 유통 내역이 있어야 함.
※ 아래의 국가 인증서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 경영체 소개서" 작성과 시장추천서 필요.
1. 농 산 물 :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또는 GAP(채소류, 과채류, 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과수와 곡류, 약용작물은 GAP가능)
2.축 산 물 : 친환경(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3. 수 산 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 인증
4. 가공식품 : HACCP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김치, 된장 등과 같이 해당되는 품목에 한함)
바. 제출서류 : 신청서, 품질관리계획서, 국가인증사본
사. 운영계획 : 1년 4회( 각 분기 신청기간 마다 홍보 예정, 자세한 일정은 첨부 파일의 운영계획에서 확인)
아. 추후계획
1차: 신청서 제출후 파주시 담담자가 방문하여 구비서류 검토 및 미비 사항 안내.
2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또는 소비자시민단체에서 방문하여 현장심사 대비 컨설팅 제공 및 구비서류 검토
3차: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소비자시민단체 참여 현장심사 진행(구비서류 심사, 현장 위생 심사, 시료(샘플) 채취)
자. 문의처 : 031-940-4595
주의사항
- 첨부파일 중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pdf파일을 사용(한글이 공공기관용이라 민간 컴퓨터에서는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 신청서는 한글파일과 pdf파일 버젼으로 첨부)
- 구비서류는 인증 신청자가 현장 심사일 전까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G마크 인증 신청서 접수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1년에 4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운영계획에서 확인)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추후에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심사시 신청한 품목의 농산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농산물 마다 신청 권장 시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블루베리: 수확시기가 5~7월 이므로 2분기 신청 권장, 쌀 : 수확 시기가 10~11월 이므로 3분기 신청 권장.
G마크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식품업체에서는 붙임의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제2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G마크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 하위 목록의 [마.자격조건] 참조)
나. 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다. 신청기한 : 2024.04. 19.(금)까지
라. 신청장소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파주시 통일로 600) 1층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의 산업팀 / 이메일 jsh64@korea.kr 로 스캔하여 문서 첨부하여 제출 또는 한글 파일에 도장이나 싸인 사진 붙여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격조건 : 아래의 국가 인증 보유 경영체(근거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5조)
※ 가공식품의 경우 인증 신청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OEM은 인증 승인 불가)
※ 인증 신청 품목의 판매, 유통 내역이 있어야 함.
※ 아래의 국가 인증서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 경영체 소개서" 작성과 시장추천서 필요.
1. 농 산 물 :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또는 GAP(채소류, 과채류, 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과수와 곡류, 약용작물은 GAP가능)
2.축 산 물 : 친환경(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3. 수 산 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 인증
4. 가공식품 : HACCP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김치, 된장 등과 같이 해당되는 품목에 한함)
바. 제출서류 : 신청서, 품질관리계획서, 국가인증사본
사. 운영계획 : 1년 4회( 각 분기 신청기간 마다 홍보 예정, 자세한 일정은 첨부 파일의 운영계획에서 확인)
아. 추후계획
1차: 신청서 제출후 파주시 담담자가 방문하여 구비서류 검토 및 미비 사항 안내.
2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또는 소비자시민단체에서 방문하여 현장심사 대비 컨설팅 제공 및 구비서류 검토
3차: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소비자시민단체 참여 현장심사 진행(구비서류 심사, 현장 위생 심사, 시료(샘플) 채취)
자. 문의처 : 031-940-4595
주의사항
- 첨부파일 중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pdf파일을 사용(한글이 공공기관용이라 민간 컴퓨터에서는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 신청서는 한글파일과 pdf파일 버젼으로 첨부)
- 구비서류는 인증 신청자가 현장 심사일 전까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G마크 인증 신청서 접수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1년에 4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운영계획에서 확인)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추후에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심사시 신청한 품목의 농산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농산물 마다 신청 권장 시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블루베리: 수확시기가 5~7월 이므로 2분기 신청 권장, 쌀 : 수확 시기가 10~11월 이므로 3분기 신청 권장.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