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3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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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2 00:07 조회 2,094회 댓글 0건본문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1명, 족발 2kg), 중국(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1명, 소시지 2건 2.5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실적)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년 실적) ASF 유전자 검출 22건(소시지 15,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육포 1, 족발)
○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11월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6일) 및 한국인(9일)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확인되어 세포 배양검사는 불필요
□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지난 11월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6월 1일 과태료 상향 이후 부과 현황 : 29건(한국5, 중국인13,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건)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