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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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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9-22 10:24 조회 3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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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수제품명 : 목이버섯
나. 유통기한 : 2024. 5. 30.(유통량 : 20kg)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잔류농약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왕에프앤비
바. 영업자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15-58
사. 연락처 : 033-633-06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고성군 위생팀(전화: 033-68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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