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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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6-21 16:17 조회 450회 댓글 0건본문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3. 7. 6.(목)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김지연(031-940-2935)
3. 신청서류
- 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농협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7.1.1.이후 출생자)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나. 재촌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 재촌귀농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 농자재구입증빙)
라.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주요 확인사항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함
-선정 후 농업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8.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3. 7. 6.(목)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김지연(031-940-2935)
3. 신청서류
- 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농협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7.1.1.이후 출생자)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나. 재촌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 재촌귀농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 농자재구입증빙)
라.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주요 확인사항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함
-선정 후 농업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8.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