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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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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4-18 09:17 조회 3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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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알림

신청서접수: 2023. 4. 10.(월) ~ 4. 20.(목)
신청대상: G마크 인증 신규 및 연장('23. 6. 30. 인증만료) 경영체

 서류제출(구비) 목록

신청시 제출서류 (1∼8번)

서식 1. ’23년 경기도 우수식품 신청 구비서류 확인검토 목록(품목군별)
서식 2.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인증 신청서 1부
서식 3. 품질관리 각서 1부
서식 4. 국가인증 인증서 사본 각 1부
서식 5.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경영체 소개서 각 1부
※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농식품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함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7. 품질관리계획서 1부

현장조사시 구비서류 (9∼10번)

9. 그 외 관련서류: 구비서류 목록 참고(16p)
- 안전성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잔류농약검사, 토양안전성 검사, 수질검사, 포장재 검사 등
※ 인증 연장(갱신)시에도 수질검사 등 관련 검사성적서 필히 제출
- 위생·품질·유통·사후관리 관련 증빙서류
‣ 직원 건강진단서(보건소 등), 위생교육 실시대장 사본 등
‣ 원산지 증명서, 농가관리 현황(영농일지 등), 등급판정 결과서 등
‣ 거래명세서,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포장재 관리대장 등
‣ 리콜관리대장, 업체 방문일지 등

10. 기타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구비서류 확인검토 목록, 신청서, 품질관리 계획서는 공란없이 충실하게 작성하고, 참여농가 현황을 반드시 작성(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파일 참고(신청서, 구비서류 등) 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031-250-2782) 또는 농산유통과(031-8075-4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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