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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지원한도 변경사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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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25 13:46 조회 5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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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지원한도 변경사항안내입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트랙터용 지게발, 트랙터용 육모상자 운반기(120장 이상), 모판정렬기, 무인보트

※ 1인당 1대 지원

다.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50,000 자부담50,000)

라. 지원한도 : ○ 트랙터용 지게발, 트랙터용 육모상자 운반기 1,000천원 이내/대

○ 모판정렬기 2,000천원 이내/대

○ 무인보트 1,400천원 이내/대

※ 한도 초과 기계 구입시 초과 금액 자부담 원칙

마. 신청대상 :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로 트랙터 소유자

사.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3.(금)

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동지역)

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면세유관리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견적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 면세유관리대장(트랙터소유, 마력, 농기계운용경력 확인)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임소정 주무관(☎031-94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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