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
페이지 정보
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2 00:07 조회 1,544회 댓글 0건본문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