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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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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20 15:55 조회 6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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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알림

보건·복지·문화 비용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2. 7.(화)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김동욱(031-940-2934) 및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팀

3. 신청서류
- 신청서,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농업분야 종사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

4. 행복바우처 신청 준비물
가. 여성농업인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배우자의 신분장 및 도장
나.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5.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2003.1.1.이후 출생자) 여성농업인
가. 사업량 : 444명
나. 총사업비 : 88,800천원(도비 21,312 시비 49,728 자부담 17,760)
다. 농업인의 범위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6.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 농지대장 확인
나.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다. 지원제외 대상
- 유사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는 자 : 농민기본소득은 중복 지급 가능
- 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농가당 1인 신청
- 사업 중간점검결과 상기 사업 자격요건 미비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7. 사업추진 절차
가. 신청자 접수(~2022.2.7.) : 읍·면 /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나. 대상자 선정 및 심사(2022.2.7.~2022.2.17.) :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다. 대상자 확정통보(2022.2.18.) :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라. 보조금 교부(2022.3.10.) : 카드발급

8.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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