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N > 최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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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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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20 15:55 조회 5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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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류를 2023. 2.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594,286천원(도비24% 시비56% 자부담20%)
※ 실제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예정
□ 신청기한 : ~ 2. 13.(월)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 5ha이상 잡곡재배 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 대상품목 : 벼(미곡)이외 식량작물(맥류,두류,잡곡 등), 가루쌀(분질미)
□ 지원내용
- 벼 이외의 식량작물의 생산·처리·유통 시설 지원
- 파종기, 건조기, 수확기, 탈곡기 등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미이행시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 붙임 참고(미제출시 사업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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