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동물 중대진료 전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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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안성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9-03 21:05 조회 839회 댓글 0건본문
수의사법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에 따라 수술등의 중대진료 전에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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