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중대진료 전 설명의무 > 최신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소식

알림 동물 중대진료 전 설명의무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안성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9-03 21:05 조회 833회 댓글 0건

본문

수의사법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에 따라 수술등의 중대진료 전에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owfarm.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