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페이지 정보
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1 07:36 조회 1,709회 댓글 0건본문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9.11.2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 기업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와 수출입목재포장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 제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수출 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면제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지위를 양도의 방식으로 승계 시 승계 받은 자가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제외
◇ 금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