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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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2-03 18:29 조회 1,869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 2022.1.19.(수) ~ 2.9.(수)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외경작 농가 신청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3.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
- 1순위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김포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순위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연접 관외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3순위 : 관외 주소 농업인중 김포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1순위 우선지원, 2·3순위는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지원
4. 구비서류 : 벼못자리상토 지원신청서(첨부파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경영체 미등록 필지의 경우)
4.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5. 지원기준 : 1,000㎡당 6포(20ℓ) ※ 40ℓ일 경우 3포
6. 지원 제외대상
-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경작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 휴경농지
- 국유지 및 하천(무단점유인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밭벼, 직파재배 면적은 상토공급 제외
- 2021~현재까지 성토를 위해 비산먼지발생신고한 농지
(인접농지 성토로 인하여 피해방지 차원의 매립 및 50cm이하의 농지개량 목적의 객토는 가능)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 또는 각 읍면동 농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1.19.(수) ~ 2.9.(수)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외경작 농가 신청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3.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
- 1순위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김포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순위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연접 관외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3순위 : 관외 주소 농업인중 김포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1순위 우선지원, 2·3순위는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지원
4. 구비서류 : 벼못자리상토 지원신청서(첨부파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경영체 미등록 필지의 경우)
4.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5. 지원기준 : 1,000㎡당 6포(20ℓ) ※ 40ℓ일 경우 3포
6. 지원 제외대상
-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경작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 휴경농지
- 국유지 및 하천(무단점유인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밭벼, 직파재배 면적은 상토공급 제외
- 2021~현재까지 성토를 위해 비산먼지발생신고한 농지
(인접농지 성토로 인하여 피해방지 차원의 매립 및 50cm이하의 농지개량 목적의 객토는 가능)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 또는 각 읍면동 농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