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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어업경영체(내수면어업인, 양식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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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1 07:36 조회 2,4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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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수산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어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법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3.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안하신 어업인(양식업)께서는 [붙임] 어업경영체 등록안내문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경영체 접수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032-880-635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http://incheon.mof.go.kr/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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