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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2-03 18:29 조회 7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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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에 해로운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동법 시행령'[별표5]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 제4호에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가 규정되어 있어,
○ 관내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생산·수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22. 1. 27.)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비료 생산·수입 업체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031-8075-4242)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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