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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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10-11 21:07 조회 1,105회 댓글 0건본문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강화·옹진군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강화, 옹진) 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 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적용 예외>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