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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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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10-11 21:07 조회 1,0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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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강화·옹진군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강화, 옹진) 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 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적용 예외>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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