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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안성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9-17 18:30 조회 1,4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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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 기준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 신고대상 농가 : 연 1회
  - 허가대상 농가 : 연 2회

❍ 축사면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
    축사면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살포

❍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시료를 채취 후 깨끗한 밀봉 봉투에 500g정도 담아

❍ (장소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로 오시면 됩니다.

❍ 부숙도 기준 및 시료 채취 방법은 (별첨1)을
    퇴·액비관리대장은 (별첨 2)을 받아 작성하여 보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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