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8.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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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8-11 20:01 조회 2,355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8월10일(화)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를 위한 신청으로, 본신청은 2022년 진행 예정 *
❍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전년도 1월1일기준) 거주하면서,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하여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축산업,임업 제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에 한해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금액(부속기포함)
▪ 견적 금액 중 50% 지원 (1기종만 신청가능)
▪ 보조상한금액 :
- 농업용관리기 : 보행관리기 150만원이내/대, 승용관리기 500만원이내/대
- 소형트랙터 : 500만원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 50만원이내/대
- 전동분무기 : 15만원이내/대
▪ 제한 대상자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을 받은 농업인
단, 전동분무기는 동일기종에 한하여 제한(타기종 가능).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본체, 부속기 포함), 소형트랙터(본체, 부속기 포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구입비용 보조 지원
(트랙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만 지원 가능)
-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전동분무기,전동전지가위)를 우선지원하고 이후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 지원(소형트랙터는 60마력 미만 기종 지원)
※ 2022년 사업 시행지침, 지원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수요 조사결과 제출 : 2021. 8. 10.(화)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요조사를 위한 신청으로, 본신청은 2022년 진행 예정 *
❍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전년도 1월1일기준) 거주하면서,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하여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축산업,임업 제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에 한해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금액(부속기포함)
▪ 견적 금액 중 50% 지원 (1기종만 신청가능)
▪ 보조상한금액 :
- 농업용관리기 : 보행관리기 150만원이내/대, 승용관리기 500만원이내/대
- 소형트랙터 : 500만원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 50만원이내/대
- 전동분무기 : 15만원이내/대
▪ 제한 대상자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을 받은 농업인
단, 전동분무기는 동일기종에 한하여 제한(타기종 가능).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본체, 부속기 포함), 소형트랙터(본체, 부속기 포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구입비용 보조 지원
(트랙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만 지원 가능)
-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전동분무기,전동전지가위)를 우선지원하고 이후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 지원(소형트랙터는 60마력 미만 기종 지원)
※ 2022년 사업 시행지침, 지원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수요 조사결과 제출 : 2021. 8. 10.(화)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