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년 경기밀 육성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8.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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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8-11 20:01 조회 1,626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경기밀 육성지원사업(생산장려금, 수매자금, 생산단지 장비지원 )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경영체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정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기간 : 2021.8.6 ~ 8.10.
1. 경기밀 생산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 및 자격 : 道내 밀을 재배·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주사무소 소재)하고 있고, 밀 최소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며 경영체별 단일품종 파종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밀 재배면적 ㎡당 400원 재배장려금 지급
2. 경기밀 수매자금
- 사업대상 : 도내에서 재배·생산된 밀의 수매가 가능한 업체 및 농협 등으로 수매계약 체결후 약정을 이행한 업체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원료곡 수매 인센티브를 지원
3. 경기밀 생산단지 장비지원
- 사업대상 : 도내 밀을 재배·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
-지원자격 : 밀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 후 약정을 이행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로, 밀 재배면적 최초연도 3ha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고, 장비 지원연도 포함 3년차에 10ha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 지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밀 재배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규모화 및 단지화 된 농업 경영체에 전용 농업기계 지원(클러스터 콤바인 및 부속기계 우선지원)
* 사업신청시 재배면적, 사업내역, 장비지원의 경우 사업비 등 확인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980-2810(농정과)
- 수요조사기간 : 2021.8.6 ~ 8.10.
1. 경기밀 생산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 및 자격 : 道내 밀을 재배·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주사무소 소재)하고 있고, 밀 최소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며 경영체별 단일품종 파종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밀 재배면적 ㎡당 400원 재배장려금 지급
2. 경기밀 수매자금
- 사업대상 : 도내에서 재배·생산된 밀의 수매가 가능한 업체 및 농협 등으로 수매계약 체결후 약정을 이행한 업체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원료곡 수매 인센티브를 지원
3. 경기밀 생산단지 장비지원
- 사업대상 : 도내 밀을 재배·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
-지원자격 : 밀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 후 약정을 이행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로, 밀 재배면적 최초연도 3ha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고, 장비 지원연도 포함 3년차에 10ha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 지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밀 재배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규모화 및 단지화 된 농업 경영체에 전용 농업기계 지원(클러스터 콤바인 및 부속기계 우선지원)
* 사업신청시 재배면적, 사업내역, 장비지원의 경우 사업비 등 확인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980-2810(농정과)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