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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공저작물 사용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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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춘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2 16:36 조회 1,2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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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사용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 기관 승인 필요

  -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적용·부착하여 제공(저작권법 제24조의 2)

 ○ 공공저작물 사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사용, 공문을 통한 접수로 이원화 되어 있음

  - 공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은 신청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함

     * 신청서류: 저작물 사용신청서(저작물명, 사용목적, 사업자등록증 첨부)

□ 개선사항

 ○ 공공저작물 신청 및 승인 관리를 “공공데이터포털”로 일원화

  - 공공데이터포털을 사용하면 신청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업무가 간소화

  - 자료 신청에 대한 제공여부 결정 등 업무처리가 빠름(10일 이내)

【신청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실무담당자】

농촌진흥청

빅데이터일자리팀

 

【업무담당자】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신청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신청(신청서 작성)

제공신청서조회

및 업무담당 지정

업무담당자 확인/

제공여부협의

 

 

 

 

 

 

 

 

반려사유 통보

제공신청 반려

제공여부 결정

(신청이후10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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