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새글[원산지 표시 홍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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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2 16:36 조회 1,511회 댓글 0건본문
o 음식을 배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에 하시면 됩니다.
o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은 24개 품목
- 농산물(9개 품목) : 쌀, 콩,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 수산물(15개 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아귀, 쭈꾸미
o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세요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에 하시면 됩니다.
o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은 24개 품목
- 농산물(9개 품목) : 쌀, 콩,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 수산물(15개 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아귀, 쭈꾸미
o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