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새글2021년 제3차 경기도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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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2 16:36 조회 1,341회 댓글 0건본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2021년 제3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경영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분야
농산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특용작물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한과류, 김치류, 장류, 차류, 떡류, 기타 가공식품 등)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년 7월 07일(수)부터 7월 21일(수)까지
※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할 시 보완서류 제출 기간은 2021년 7월 29일까지
- G마크인증을 이미 받은 자가 연장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나. 신청접수 :
1.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경영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혹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에 제출
※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기관이동사무소인 곳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에 제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주소: 파주시 통일로 600)
2. 온라인 제출: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스캔하여 jsh64@korea.kr로 첨부하여 제출.
※ 이메일로 제출시 제목은 "G마크 신청서-경영체이름'으로 작성. 내용엔 신청자의 연락처 기재.
접수확인 문의는 031-940-4595에서 확인가능
주의 사항
- 신청서와 품질관리 계획서는 가능한한 공란 없이 작성.
-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국가인증서의 사본(스캔본, 복사본)을 함께 제출.
※ 국가인증: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 GAP(채소류, 과채류, 버섯류는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만 해당, 과수는 GAP가능),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산물품질, 천일염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자격
-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추어야 함
▸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 국가인증을 받은 자
◦농 산 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채소류, 과채류, 버섯류는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만 해당)
◦축 산 물 :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 산 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인증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시장·군수 추천 :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농식품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2021년 제3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경영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분야
농산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특용작물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한과류, 김치류, 장류, 차류, 떡류, 기타 가공식품 등)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년 7월 07일(수)부터 7월 21일(수)까지
※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할 시 보완서류 제출 기간은 2021년 7월 29일까지
- G마크인증을 이미 받은 자가 연장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나. 신청접수 :
1.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경영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혹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에 제출
※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기관이동사무소인 곳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에 제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주소: 파주시 통일로 600)
2. 온라인 제출: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스캔하여 jsh64@korea.kr로 첨부하여 제출.
※ 이메일로 제출시 제목은 "G마크 신청서-경영체이름'으로 작성. 내용엔 신청자의 연락처 기재.
접수확인 문의는 031-940-4595에서 확인가능
주의 사항
- 신청서와 품질관리 계획서는 가능한한 공란 없이 작성.
-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국가인증서의 사본(스캔본, 복사본)을 함께 제출.
※ 국가인증: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 GAP(채소류, 과채류, 버섯류는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만 해당, 과수는 GAP가능),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산물품질, 천일염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자격
-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추어야 함
▸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 국가인증을 받은 자
◦농 산 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채소류, 과채류, 버섯류는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만 해당)
◦축 산 물 :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 산 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인증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시장·군수 추천 :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농식품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