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새글[농축수산 가공품 원산지 표시 홍보]농축수산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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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2 16:36 조회 1,172회 댓글 0건본문
o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표시
예) 호주산 밀가루 705, 중국산 팥앙금 20%, 중국산 동부 5%를 혼합하여 빵을 제조한 경우
빵 : 밀가루(호주산), 팥앙금(중국산), 동부(중국산)
- 가공품 원료 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
o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 혼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
- 홉합비율 높은 순서로 2개국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 표시
예)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멕시코산 20%)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경우
고춧가루 :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o 복합원재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인 경우의 원산지 표시
- 복합 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표시
예) 고추장 50%(국산 찹쌀 40%, 중국산 고춧가루 40%, 밀가루 20%), 콩 25%, 양파 15%, 마늘 5%, 고추 5%을
혼합하여 양념장을 제조한 경우
양념장[고추장(찹쌀:국산, 고추:중국산)50%, 콩(중국산) 25%, 양파(국산) 15%
-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표시
예) 호주산 밀가루 705, 중국산 팥앙금 20%, 중국산 동부 5%를 혼합하여 빵을 제조한 경우
빵 : 밀가루(호주산), 팥앙금(중국산), 동부(중국산)
- 가공품 원료 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
o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 혼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
- 홉합비율 높은 순서로 2개국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 표시
예)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멕시코산 20%)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경우
고춧가루 :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o 복합원재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인 경우의 원산지 표시
- 복합 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표시
예) 고추장 50%(국산 찹쌀 40%, 중국산 고춧가루 40%, 밀가루 20%), 콩 25%, 양파 15%, 마늘 5%, 고추 5%을
혼합하여 양념장을 제조한 경우
양념장[고추장(찹쌀:국산, 고추:중국산)50%, 콩(중국산) 25%, 양파(국산) 15%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