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새글화훼류, 원산지 표시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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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7-22 16:36 조회 1,026회 댓글 0건본문
화훼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O 표시대상
- 국내산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 외국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화훼류(분화 포함)
O 표시기준
- 국내산 :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 외국산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O 표시대상
- 국내산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 외국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화훼류(분화 포함)
O 표시기준
- 국내산 :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 외국산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