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지치기할 때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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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10-06 09:02 조회 213회 댓글 0건본문
겨울철 궤양 제거는 올해 화상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지치기할 때 궤양 제거뿐만 아니라 과수원 청결, 농기자재 소독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2월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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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기할 때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pdf (1.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06 1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