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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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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충북 제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3-02 23:44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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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 식육즉석판매업의 영업자

2. 교육 시기 및 방법
- 신규 영업자 : 6시간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실시간) 교육

4. 교육일정 : 붙임참조
※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미이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 태 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40만원), 3차 위반(60만원)
-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영업정지5일), 3차위반(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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