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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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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 제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2-06 21:27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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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자격조건

         【연수생】 *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이며, 연수생은 반드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의무)

           ①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②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③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④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⑤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농어촌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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